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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기던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한담해변에서 레저객들이 서핑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A씨 등을 확인한 후 육상으로 이동조치시켰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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