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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경영부담 완화 목적 ... 상환기간 최대 4년

 

제주도가 2400억 규모의 농어촌 융자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및 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2388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000억원 중 상반기 신규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지원액 26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당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당 300만원, 어선 규모 1톤 당 1000만원 선이었다. 도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5000㎡ 미만 농지와 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도는 아울러 기존에 융자를 받아 2021년 12월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농어가의 경우는 0.7%의 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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