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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규정속도 넘어 사고 내 죄질 나빠 ... 상해정도 및 합의한 점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는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14분경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걷던 양모(11)군을 신호위반해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박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선 시속 35~36km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서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는 모두 3건이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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