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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필적 상해 고의 인정되나 중상해 입힐 정도 고의론 볼 수 없어"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의 신체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40분경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욕설하자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진 윤씨는 뇌경색 증상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총경동맥이 박리되면서 이 부위에 발생한 혈전이 왼쪽 중뇌 동맥 영역으로 들어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봤다.

 

그러나 박씨 측 변호인은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때린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중상해의 구성요건인 생명 위험이나 불구 또는 난치성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혐의 등을 변경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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