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피해자 자녀 정신적 충격 클 것 ... 피해자, 피고인 엄벌 탄원"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됐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차량을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항의한 상대방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자석에는 자녀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앞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모두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청와대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조수석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제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