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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론화 요구 수용없이 개발 강행.묵살 ... 무리한 개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환경단체가 제주도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지난 4월29일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민간공원 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오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하면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라면서 "이런 요구는 제주도에서도 요구돼 왔으나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즉시 시행하라며 훈령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1월30일 2021년 8월 일몰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2개사를 선정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 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당초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매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이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2029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두 곳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다. 건입동 중부공원은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연삼로까지 이어지는 일대로 번영로와 인접해 있다.

 

오등봉공원 면적은 76만4863㎡다. 다만 이곳에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및 하천・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면적은 52만1016㎡다.

 

중부공원은 21만4200㎡ 면적이다.  중부공원도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돼 20만4291㎡ 면적의 땅이 사업대상이다.

 

이 두 공원의 경우 현재 고도제한이 4층으로 돼 있지만 민간특례개발이 이뤄질 경우 45m, 15층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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