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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시 역주행 사람 피하기 어려워"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사람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며 달려오던 노모(56)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감정서에 따르면 정씨는 안개가 끼고 옅은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시속 50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현장 도로는 시속 80km 제한도로였다.

 

서 부장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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