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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낸 1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5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씨는 2018년 11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 3급 A(당시 16세)양을 건물계단으로 데려가 신체 중요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A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건.감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범행당일의 CCTV 영상이 삭제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므로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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