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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추진 ... 도지사 책무도 규정

 

제주도가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생기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는 먼저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한다. 또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이외에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갈등 조례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 초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공정책에 제주도 추진 정책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추진 정책,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그리고 제주도의 인허가 및 승인 등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 도지사 책무로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공공정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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