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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이상 자연상태 석부작.10cm 이상 암석 도지사 허가 받아야 반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려고 한 업자들이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조경업자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1시16분께 1.2∼1.6m의 제주 자연석 2점을 목포행 화물선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연석은 주로 석부작 형태로 사용된다. 석부작은 난이나 분재를 돌에 붙여 자라게 해 만들어지는 인공제작물이다.

 

해경은 지난 17일에도 제주항 6부두를 통해 자연석 9점을 반출하려한 60대 자영업자 C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직경 50㎝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직경 10㎝ 이상의 암석은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해경은 "제주 보존자원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반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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