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판정결과 코로나19 의심자 음성 ... 정상업무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세를 보인 경찰실습생과 접촉한 경찰관 10명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해당 실습생이 음성판정을 받으면서다. 실습생의 근무지인 오라지구대 역시 정상업무 체제로 전환됐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경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인 김모(29) 순경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라는 최종 결과가 통지됐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접촉해 격리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이 격리해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실습생으로 배치된 김씨는 지난 7일 야간근무를 하던 중 고열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지난 4, 5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전남 광주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발열증세를 보인 직후인 8일 오전 0시20분경 한국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체온이 38.6도인 것을 확인,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검사를 받았다.

 

이에 김씨와 함께 근무한 지구대장 등 경찰관 10명이 제주시 조천읍 대흘초소로 옮겨져 격리조치됐다. 김씨의 근무지인 오라지구대는 이날 오전 1시10분부터 잠정폐쇄됐다.

 

그러나 김씨가 8일 오후 2시5분경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조치가 해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