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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1세대 유족 10만원 매월 지급

 

제주도는 4.3 생존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등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287명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 복지 혜택 안내를 완료했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는 6608명(생존희생자 131명, 배우자 401명, 유족 6076명)으로 늘어났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32명은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된다.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또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도 진료비 30%가 감면된다. 도내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지정병원(554개소)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감면된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복지 혜택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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