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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통합당 반대로 처리 안돼? ... 정부 반대입장 고수 때문!"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성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위 후보는 지난달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말로는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언론기자들도 모인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통합당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근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행위”이라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결은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또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위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4.3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 입장 고수로 부처 간에 합의안의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검찰이 위 후보를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시을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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