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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 제주선관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공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2일부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혹은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인쇄물의 경우는 후보자 측에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모든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도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달 13일까지 모두 20회에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두 명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 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의 경우는 선거기간 중 인쇄물 및 시설물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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