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 의혹을 받았던 여인태(5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인태 청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조과정에서의 상황 지휘 등을 부풀리는 등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9일 여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