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환경운동연합 "도 감사위, 모든 의혹 '문제없음' 결론 ... 사법적 판단 필요"

 

절대보전지역 파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의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도 감사위는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 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3가지"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도감사위원회는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면서 "특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감사위는 공사구역인 5549㎡만을 대상으로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도 확인됐지만 조치사항이라곤 주의가 전부였다"면서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데도 감사위는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위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당산봉 일대는 2014년 고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3월4일부터 이곳에 대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 대해 특별한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도 돌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들은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행정이 감정가를 부풀려 매입, 기존 토지주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