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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포구 주민 "심각한 자연훼손" ... 불법 개발행위도

 

제주 당산봉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놓고 이제 주민들간 논란으로 비화됐다. 제주시가 지나치게 크게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지 바로 옆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마저도 까막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가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낙석 등이 발생한 민원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8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제주시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붕괴 방지를 위해 기존 90도에 가까웠던 경사면을 45도까지 깎아냈다. 그 과정에서 수천 t의 토사가 절토됐다. 이어 이곳에 철근 500여개를 박아 경사면의 내구성을 높이는 이른바 소일네일리 공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당산봉 해안절벽 경사면이 잘려나가기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제주시, 필요 이상으로 공사를 키운다” = 차귀도 포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공사에 대해 “제주시가 필요 이상으로 공사를 벌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경사면 정비구역에 대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본 적이 없다. 간혹 돌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당산봉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처럼 여겨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은 경사지 인근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됐지만 처음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경사지 아래쪽만 보강하는 등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공사만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굴착기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경사면을 파헤쳐놨다”고 성토했다.

 

A씨는 “이 인근을 찾는 관광객들도 공사 현장에 대해 경관을 해쳤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귀도 포구 인근 또다른 주민 B씨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망쳐놨다. 제주시가 지금이라도 원상복구를 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또 “제주시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공사와 관련된 설명회 등도 갖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 대한 정비사업은 특별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 다만 시는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하고 한경면에서도 게시판 등을 활용, 이번 공사에 대해 미리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귀도 포구 인근 주민들은 “사업비가 25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근 제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인근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제주시 공무원들을 향해 “필요 이상으로 공사를 크게 하는 것 아니냐”며 원상복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애초 민원을 제기한 이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공사를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번 공사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 지역의 약 40%가 절대보전지역인 점에 대해 제주시에 문제지기를 했지만, 제주시에서는 “환경관리부서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시 “급경사지 안전 위한 최소한의 공사” =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시는 “필요 이상의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공사를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토질 및 지형 전문가 및 공사 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토지의 안정이라던가 경사지 붕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경사지 아래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할 경우는 위에서부터 경사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훼손을 줄이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민들이 찾아낸 또다른 문제 … 불법 개발행위, 제주시 알지 못해 =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제주시와 지역 주민들간의 면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바로 동쪽에 붙여 있는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제주시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

 

현재 당산봉의 남쪽 경사면 일부는 수천 평방미터에 걸쳐 땅이 파헤쳐지고 경계를 따라 돌들이 둘러쳐 있다. 약 6100㎡의 땅에서 5~6m 정도 절토가 이뤄진 후 평탄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곳의 토지주인 C씨는 이곳에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12가구를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제주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C씨는 공사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C씨에게 C씨 토지 일부를 공사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사가 끝난 후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C씨는 공사장비를 위한 도로가 만들어지자 자신의 땅도 정비를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약 2㎡ 내외의 소규모 지역에 대한 정비를 했는데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던 제주시 공무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도 이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시는 정비가 이뤄진 땅이 소규모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약 2㎡ 소규모 정비는 6000㎡의 대규모 개발행위로 바뀌었다.

 

그 동안 제주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인근 지역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결국 인근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불법행위를 파악한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의 편의를 위해 일부러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 C씨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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