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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억1800만원 감면 ... 올해 첫 농작물 피해도 반영

 

제주도는 올해 8월 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19년 8월 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 ‘링링’ 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약 1711명, 2억1800만원으로 예상된다.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번 감면안은 대파비,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점이다. 과거 나리, 볼라벤 등 태풍 피해 시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은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피해주민이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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