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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무사증 제도 폐지 효과 ... 제주 관광산업 타격 우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전자여행허가제)에서 제주도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는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도 있고,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 제정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제주도를 사전여행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정해 우선 시행하려는 방침을 세웠었다. 여기서 물러서 오히려 제주를 사전여행허가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법무부의 사전여행허가제 시범지역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직접 통화,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6년 제주시 한 성당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여행허가제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이 무사증 제도가 갖고 있는 무비자 입국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에 따라 도입을 안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역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며 사전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이라며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와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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