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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지 2년만, 본회의만 남겨둬 ... 7단계 제도개선안 가속화 전망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었다. 발의된지 2년 만이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30분 제8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지 5개월,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난 후 1년 11개월 만이다.

 

6단계 제도개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게 됐다. 12월로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할 경우 2년여만에 6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 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법률에 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 됐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용도 들어가 있다.도내 보세 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가 될 경우 7단계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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