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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들 상당한 성적 수치심.정신적 고통받아 실형선고 불가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30대 원어민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던 피해자 B(12)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3세 미만 학생 4명을 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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