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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기준 회복' 명령 ... 중문 일원, 16만7840㎡ 966억원 투입 개발사업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29일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9월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에 966억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뤄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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