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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30개소 파손, 농작물 유실 등도 ... 13억5600만원 피해 발생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인해 생긴 제주에서의 피해 복구액이 84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해 13억5600만원의 피해가 생겼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84억5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따.

 

제주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15일까지, 사유시설은 18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 가로등 30개소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도는 이에 대해 81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 및 침수 4809.21ha, 산림작물 침수 200.8ha 가축피해 7건, 수산생물 피해 11건 등이 생겼다. 이외에 농림시설 36건, 축산시설 6건, 주택피해 10건,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 7건이 생겼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대풍속 초속 33.3m와 호우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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