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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사업 찬성 측이 “사업 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위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는 ‘선흘2리 찬성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선흘2리 대책위원회는  2019년 3월까지 제주동물파크 사업자 측과 마을 발전 방향 및 협약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며 “하지만 그해 4월9일 마을 임시총회가 열리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됐지만 그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4월9일 마을총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마을 향약 일부 조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총회를 통해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 역시 적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찬성대책위는 이에 대해 “서울에 자리잡은 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반대대책위의 구성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찬성위는 그러면서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르면 마을 향약에 따라 마을총회는 개최 공지 후 5일이 지난 시점에 열려야 하지만 4월9일 마을 총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지가 총회 사흘 전인 4월6일에 이뤄진 것이다.

 

법률사무소는 이밖에도 “선거권이 없는 리민이 선거에 참여, 그에 따른 총회결의가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4월9일 마을임시총회는 마을 일부 반대 주민들의 향약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대대책위는 마을의 분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해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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