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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살해사실은 인정하나 우발적 범행" ... 법원 "검색어 설명 있어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예상대로 고유정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졸피뎀, 혈흔, 전기충격기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도 인정하나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검색한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계획 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정이 검색한 졸피뎀, 뼈 무게, 뼈 강도,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대치되는 정황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유정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한 후 다음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고유정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고유정과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다"면서 "고유정은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1차 공판에서는 '계획 범죄' 혐의를 벗으려는 고유정 측의 논리와 이에 맞서는 검찰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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