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적법화 참여 63.9% 그쳐 ... "폐업 또는 철거계획으로 참여 부진"

 

제주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27일까지 이루지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중 적법화 및 폐업이 완료된 곳은 3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무허가 축사는 모두 130개소로 이 중 26.2%가 적법화 및 폐업이 완료된 것이다.

 

이밖에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이 작성된 곳이 49개소로 전체 대상 중 37.7%를 차지했다. 측량이 6개소, 미진행이 41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63.9%다. 전국 평균이 85.5%인 것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그 이유로 농가들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진행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이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이번 적법화 추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축종별로는 소가 23개소, 돼지가 12개소, 말이 3개소, 닭이 3개소 등이 적법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완료를 위해 다음달 9일까지 미진행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겠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조기 완료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법 태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