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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원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판사)는 22일 제주시 봉개동 일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원토지주 33명이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공사는 원토지주 33명에게 각각 370여만원에서 최고 57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국주택공사는 2004년 10월2일 제주시 봉개동 일대 3만1382㎡ 부지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업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아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봉개동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사업이 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계획한 기간 내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원토지주 33명이 한국주택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이다.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 등을 구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정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의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 원소유자 등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 측은 도로 개설과 지장물 철거 등으로 토지를 이용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장물 철거 등은 마을위원회의 민원에 따라 이뤄져 국민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다"면서 "한국주택공사는 2009년 2월까지 토지를 취득하고도 2014년 2월까지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한국주택공사는 이를 원토지주에게 통지.공고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원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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