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5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진씨는 2017년 11월9일 제주시 삼도1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A(59)씨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맺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같은달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여성 B(24)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씨는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