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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소명 부족으로 인한 기각 ... 사건 실제규명 위해 최선 다했다"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고유정에게 살해된 피해자 강모(37)씨의 시신 수습이 어려워졌고 고유정의 신병확보 또한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참고자료를 내고 "체포영장 기각으로 고유정을 김포에서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시신확보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30일 경찰로부터 체포영장 신청서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감금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판단, 체포는 신중히 하되 청주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유정의 사체 은닉은 지난 5월28일 제주에서, 같은달 30일에는 청주가 아닌 김포에서 이뤄졌다"면서 "영장기각으로 인해 시신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30일 오후 7시경 신청된 영장을 그날 자정께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시각은 고유정이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청주시 자택으로 이동한 때다. 

 

당시 고유정은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로 훼손한 뒤 5월30일 오후 10시54분과 31일 오전 3시20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유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피해자의 시신 수습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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