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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무원 정원 확대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존 개정조례안에서 제주도가 요구했던 공무원 정원 102명 확대는 다소 축소된 73명 확대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후 속개된 제3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3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 법무과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 정원을 102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먼저 공무원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20명 정도이지만 전국 평균이 204명”며 주민 대비 공무원 숫자가 많음을 지적했다.

 

또 “공무직에 출자출연 기관까지 다 합치면 공무원 수가 1만1000명을 넘는다”며 “제주도가 공무원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업비 중 보통 전체 예산의 10%가 인건비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수가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은 2006년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심사과정에서 기존 공무원 정원 102명을 확대한다는 개정안은 102명에서 29명이 줄어든 73명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또 이날 심사과정을 통해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려던 것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밖에서 보면 특별자치업무가 완성이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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