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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 이뤄지길"

 

청와대가 '고유정 사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법 집행을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10시5분 청원답변공개 라이브(Live) 방송을 통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전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고유정)는 지난달 1일 긴급체포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고 지난달 12일 검찰로 구속송치됐다"면서 '고유정 사건'의 진행상황을 열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피의자의 현 남편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면서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하루 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7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유정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답변일자를 앞당겨 신속히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 사형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16일 만인 같은달 23일 오후 답변 기준 동의수인 20만명을 넘었다. 

 

이후에도 청원 동의는 이어져 이날 오전까지 모두 22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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