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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장이문제] 제주시, 해안 절벽 절토 후 포장 ... 위험지구 명목에 훼손

 

제주시 한경면 고산 당산봉 절대보전지역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제주시가 붕괴위험지역 정비 명목으로 공사를 벌인 결과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으로 낙석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8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공사에 사용된 공법은 소일네일리 공법으로 알려져있다. 경사면에 구멍을 뚫은 뒤 철근을 박는 형식이다. 철근을 박은 자리에는 시멘트를 부어 철근을 고정한다. 당산봉 공사는 이 과정에서 경사면의 일부가 계단식으로 깎인 상태다.

 

당초 이곳은 해안 절벽 아래 흙이 일부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는 등 낙석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공사는 현재 경사면의 넓은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6조 23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산봉 일대는 서쪽 경사면 모든 구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도 절반 가량이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공사 허가 당시 3365㎡의 절대보전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사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두 베기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학술적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행위,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만 가능하다.

 

당산봉의 경우는 공사과정에서 일부 절대보전지역이 사실상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장이 된 상태다. 나아가 절토 및 성토 등이 함께 이뤄져 사실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시에 따르면 경사면 포장은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녹생토로 이뤄졌다. 현재 포장 일부 지역에서는 잔디들이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원형훼손 이외에도 이번 공사로 인해 해당지역의 지층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동물뼈가 발견,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지난 1일부터 정밀발굴조사에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포함되는 절대보전지역의 경우는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례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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