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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가 20억원 상당 ... 국내 판매책 찾는 데 주력할 것"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20억원 상당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4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적발된 대마초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35분 비닐 포장된 대마초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로 들여오려다 제주국제공항의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서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에서는 대마초 소지와 사용이 합법화돼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에서는 남아공에서 들여온 대마초 18kg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대마초 20kg는 4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약 2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주에서 적발된 대마초 중 최대 규모이자 관세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한 대마류 양인 30.9kg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양이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제주에서 국내 판매책과 접촉해 대마초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인물을 특정짓지 못해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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