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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12일 원서 접수 ... 총 4과목 시험, 평균 60점 이상 합격

제주도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0~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실시된다.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렵면허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올해 실시한 제1회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29명이 응시해 27명이 합격(합격율 93%)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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