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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병역법 따른 정당한 거부 ... 국가가 소수자 포용해야"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5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8명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에 걸친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 중 유죄선고를 받은 3명은 모두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피고들은 모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이를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또 국가는 소수자를 포용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 신념이 깊어 보인다. 때문에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거부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한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 이후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교리 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들 8명 이외에 4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또 계류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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