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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업체 등 "영세업체 손해 불구 동참 … 대기업은 소송 취하하라"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렌터카 감차 계획에 반대 소송을 제기하자 도내 렌터카 업체 및 운송업계, 시민단체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렌터카 업체 119곳 대표, 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소송이 웬말이냐"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렌터카 1대가 자가용 4~5대 분량의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운데 렌터카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되면서 관광객들이 쉽게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는 물론 도민들이 직접적인 교통사고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차가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교통사고나 도로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취지로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 128곳 중 119개 업체가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관련해 "도내 업체들은 이제야 할부가 끝난 차량들을 감차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게 됐다"면서 "대기업 영업소들은 감차되는 차량을 본사 또는 육지부 영업소로 이관만 하면 돼 손해보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기업 영업소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고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도내 업체와 일부 영업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익을 우선해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사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영업소들은 서울시 대여사업조합 뒤에 숨지 말고 소송을 취하하고 렌터카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AJ, (주)한진, (주)해피네트웍스 등 렌터카 업체 5곳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소송액은 3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을 공고하고 공고일 20일 후인 오는 27일부터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비율을 일괄 적용,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발하고 있는 5개사의 도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AJ가 2416대, 롯데렌탈(주) 2395대, (주)SK네트웍스 478대, (주)해피네트웍스 414대, (주)한진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총 1300여대를 줄여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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