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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토지 반환 위해 소송 필요 ... 공공성이라는 유원지 취지도 어긋나"

 

제주도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무효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자 제주녹색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명자료 자체가 '엉터리 정보'라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별도 무효 고시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에 따라 15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 어떠한 효력이 발생됐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와 관련해 10일 반박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무효임이 확정된 것은 제주도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예래동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임을 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지금도 여전히 토지주들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가능하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하루 빨리 무효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효고시를 요청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주장의 불합리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면서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제주도의 주장대로 이미 무효가 된 사업이면 무효고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제주도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법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을 공공성 강화로 포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해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면서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해명자료를 낸 의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면서 "국토계획법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부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투숙객 시설과 분양형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서 "5성급호텔, 7성급호텔, 카지노호텔, 분양형 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이 어떻게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들어올 수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들어오도록 바꾸어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만든 것과 공공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원희룡 도정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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