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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제주도 정책실명제 조례' 대표발의 ... "정책 신뢰성 향상될 것"

 

제주도의 정책추진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책 입안단계서부터 책임성을 강화, 사후책임은 물론 신뢰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30일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사후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재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대상 및 범위 등이 포괄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시・도의 규정과 비교 검토,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전・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규칙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은 조례로 대체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권리를 부여하거나 제약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밖에 △공공갈등 우려 정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에게 재정부담 및 생활환경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 정책참여자의 직위, 성명, 의견, 계획, 보고서, 회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및 보전한다.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규정한다.

 

홍명환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행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수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정민구・강철남・강성의・강민숙・양영식・부공남・고현수・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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