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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 제주도 "유통차단, 제약사와 농장 보상협의중"

항생제 물질이 검출된 제주도내 산란계 농장이 모두 5곳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도내 한 곳의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 38곳(미사육농장 7곳 포함)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한 결과 최종 5개 농장에서 항생제 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물질은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농장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양은 0.0006∼0.0055 mg/kg이다. 도가 공급한 면역증강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농장 중 24일까지 확인된 농장에서 지난 18일 이후 출고보류된 계란 401, 402개를 24일 전량 1차 폐기조치한 데 이어 25일 확인된 농장의 나머지 출고보류 회수조치된 계란도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생산된 계란을 매일 검사해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정지와 폐기조치를 하고 검사결과 항생제 성분 검출이 되지 않으면 즉시 출하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미사육 농장을 제외한 31개 농장 중 항생제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26개 농장의 계란 출하보류 조치는 해제했다. 

 또 도내 27개소 산란계 농장에 지난해 12월26일 보급됐던 면역증강제 1400포(1kg) 중 급여하지 않고 농장에 보관중인 752포(54%)를 지난 22일 회수완료했다. 

 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면역증강제 시료는 24일 검사결과 엔로플록사신이 혼입(12∼178mg/kg)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혼입된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항생제 검출 계란은 신속하게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했다"며 “농장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항생제 성분이 함유된 면역증강제를 판매한 제약회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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