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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입장문 "헌재 심리 기다리며 도정 전념 ... 선거법 개정 노력"

 

검찰의 항소포기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도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양측이 항소포기로 벌금 80만원이 확정,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오전 공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사는 6·13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다음날엔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을 찾아 300여명의 대학생 앞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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