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선고변경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 ... 원 지사측 "입장문 검토중"

 

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선고후 일주일여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기준과 지역사정, 사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검 측은 “내부 기준상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의 선고형량은 벌금 80만원이었다.

 

검찰은 유사사례도 참고했다.

 

6·13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구시장건도 결국 항소가 기각돼 항소를 제기해도 결국 선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유죄인정 부문에 대해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라면서 “오늘(21일)이 항소기일이어서 최종 논의를 더 거친 뒤 별도의 입장문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6·13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다음날엔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을 찾아 300여명의 대학생 앞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이날 원 지사마저 항소를 포기하면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