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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육공무원 품위손상, 중징계" ... 의료연대 "솜방망이 처벌"

 

제주대병원 상습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아온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정직 3개월이다.

 

제주대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및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해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간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보고서, 직원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또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다만 해당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병원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이를 고려해 징계위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위 심의 결과를 받은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병원 겸직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병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달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지속적으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의 징계수위에 반발했다.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제주대의 결정에 대해 “A교수가 진실되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피해자들을 계속 겁박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했다. 이게 그런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문제되는 교수가 실제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일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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