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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단체, 농협조합장 판결에 반발 ... "재판부, 성인지감수성 부족"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제주도내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유죄”라며 검찰에 즉시 상고할 것을 요구했다.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2013년 7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하나로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A(53・여)씨를 불러낸 후 제주시내 한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배척하기 힘들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와 인권상담소는 “양 조합장은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왔다. 그리고 어제(14일)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심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 보다는 피해입증에 소홀한 걸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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