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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일을 언급하며 “원 지사는 측근의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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