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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학생 큰 충격 받아 학교 자퇴 ... 피고 죄책 무겁다"

 

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20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 A씨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김 교수는 A씨가 같은 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면담을 하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한 뒤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 그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제주시 제1산록도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드라이브를 하다 정차를 한 뒤 A씨의 손을 잡았다가 “한 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이 김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뤄진다면 폭행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차 안에서 3~4차례에 걸쳐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A씨의 손을 만지거나 껴안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면담이 이뤄지게 된 과정과 교수실에서 대화한 내용, 함께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경위, 차에서의 대화 내용, 당시 반응과 심경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고 김 교수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제주대를 자퇴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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