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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 폭행과 협박도 없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당시인 2015년 1월30일 해군이 공사현장 부지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측 천막을 강제철거하려 하자 다른 이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동영상 자료와 이를 캡쳐한 사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사진의 경우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사실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동영상 뿐”이라며 “하지만 영상도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다.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과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한다.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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