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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제주본부 "엄중 수사해야할 것" ... 12월 중 A교수 징계위원회

 

제주대병원 갑질논란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4일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대병원 갑질논란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혐의는 상습폭행이다.

 

의료연대본부 제주본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라며 “A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 해당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도 A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건은 동영상 촬영 증거란 명백한 사실증거가 있다”며 “더욱이 A교수는 본인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교수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할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엄중히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또 A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갑질, 폭행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까지 확보된 동영상을 토대로 모두 18건, 4명의 피해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의료연대본부 측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양연준 지부장은 “제주대병원에서 추가조사가 있었을 때 나온 증언 중 하나에 ‘매주 이런 식의 폭행이 몇 년간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또 “직원들끼리는 ‘오늘은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가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확보된 것 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병원에서는 치료과정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재활상태 등을 관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촬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외장하드에 따로 보관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외장하드는 병원 측에서 캠페인 형태로 성희롱 및 갑질 예방 설문지를 돌리고 A교수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한 후인 9월과 10월 사이에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 일부는 도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번에 증거로 나온 동영상은 외장하드가 분실된 이후 자료들을 새롭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남아 있던 자료들을 찾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대는 이달 중으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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