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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계획적 범행 여부 등 추가 조사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금액은 단돈 60만원이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한 도로에서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 피해자 전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공터에서 발견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15분께 "영락리 공터에 앞뒤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즉각 대정읍파출소에서 출동, 해당 공터에 있는 차량을 확인했다. 

 

이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불에 탄 흔적과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혈흔은 조수석 문 안쪽과 뒷좌석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에 범죄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대 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의 번호를 파악, 소유자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50대 여성이었다. 

 

경찰은 소유주의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해당 차량을 지난 5월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전씨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휴대폰이 지난 18일부터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탐문 수사를 통해 전씨가 김씨를 만났다는 정황을 확인, 이후 김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사망을 펼쳤다. 

 

하지만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지난 12일부터 정지되고 실질적인 주소가 불명확한 상태라 김씨의 행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평소 타고다니는 차량을 특정,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일 오후 4시55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김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를 서귀포서로 임의동행해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오후 5시20분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전씨를 살해하고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 지대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에 따라 같은날 오후 6시05분께 해당 장소에서 전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전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전씨로부터 빌린 금액은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중 40만원을 갚고 나머지 60만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김씨로부터 빌린 돈을 받기 위해 김씨를 수소문하던 중 고산에서 김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전씨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권했고 둘은 함께 전씨의 차량으로 한경면 청수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씨의 차량으로 옮겨타기 전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청수리에서 전씨를 살해하고 살해장소에서 100m가량을 이동, 김씨의 시신을 끌고 나와 곶자왈 숲 속으로 16m 가량을 들어간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전씨의 차량으로 고산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으로 갈아탄 후 대정읍 숙소로 돌아와 19일 0시25분께 편의점에서 라이터기름 등을 구입, 이후 고산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영락리로 이동시킨 후 방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은 차량 내부 일부만 태우고 꺼지고 말았다. 이후 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가 우발적 범행 또는 계획적 범행 등의 여부와 함께 김씨의 진술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차량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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