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사범의 원상복구 명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5년 동안 점검하도록 하는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상복구를 지속 감시하기 위한 자치체 차원의 첫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훼손산지의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 명령을 명확히 하고, 위치와 규모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해 훼손과 복구 이력을 관리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가 공유하도록 했다.
또 5년간 매해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 보안이 필요할 경우 재조림과 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관련 법령은 불법훼손산림 원상복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고, 이 때문에서 행정시에서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와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감형돼 불법산림훼손사범 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형식적인 원상복구 후 수목이 고사되는 등 사실상 무(無) 입목지로 간주돼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지침은 도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제주지검 환경검사 5명이 상위법과의 충돌여부, 지침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마련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