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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지검과 기준 명확히 ... 5년간 지속 감시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사범의 원상복구 명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5년 동안  점검하도록 하는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상복구를 지속 감시하기 위한 자치체 차원의 첫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훼손산지의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 명령을 명확히 하고, 위치와 규모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해 훼손과 복구 이력을 관리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가 공유하도록 했다.

또 5년간 매해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 보안이 필요할 경우 재조림과 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관련 법령은 불법훼손산림 원상복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고, 이 때문에서 행정시에서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와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감형돼 불법산림훼손사범 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형식적인 원상복구 후 수목이 고사되는 등 사실상 무(無) 입목지로 간주돼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지침은 도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제주지검 환경검사 5명이 상위법과의 충돌여부, 지침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마련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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