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시민단체, 엇갈린 주장 ... "불인정 철회, 다시 심사" "국민 불안 커지고 있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신청자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멘인들은 가짜 난민으로 즉각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 난민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결정을 내리고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단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했다. 

 

또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려 잠정적인 강제송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예멘에서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들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과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도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대부분의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 또 1년마다 사실상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안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단순 불인정자 34명에 대한 결정을 철회할 것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을 포함해 재심사를 할 것,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결과 발표를 두고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가짜난민임이 들어났다”며 “즉각 송환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17일) 법무부는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결정했다”며 “이들이 가짜난민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다”며 “정부는 가짜난민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23명에 대한 1차 인도적 체류허가 후 이들이 육지로 이동할 뜻을 표하자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청원이 이어졌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